개통철회란?

 

단어 그대로 개통을 철회,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14일이내는 무조건 개통철회 가능, 14일 후에는 조금 힘들고 번거롭지요..

14일이내에는 법적으로 단순변심으로도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으로는 개통철회하기 좀 힘든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자가 안받아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변심으로 인해 개통철회된 제품은 제조사쪽에 환불이 안되어 악성재고가 됩니다. 제가 일할때 들었던 바로는 이런경우엔 그냥 대리점에서 처리해야된다고...중고로 팔던지 상태가 좋으면 그냥 고객한테 속여서 팔던지.. 돈도 마이너스고 번거롭기도 하고..휴대폰 판매자입장에선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며 14일이 지나게하고 14일이 지나서 개통철회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반면,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개통철회가 쉽습니다. 경험상은 아니지만 많이 봐왔습니다. 온라인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들은 비교적 스마트컨슈머라 어차피 나중에 통신사 클레임이나 각종 민원등이 들어오면 개통철회는 해줘야할것이고 괜히 질질끌다가 업체이미지 나빠지면 업체만 손해라 이래저래 손해랍니다.

 

특히나 온라인업체같은경우 업체들의 조건이 고만고만할때 업체이미지가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업체이미지가 좋다는건 구매자들에 의해 인정받은것이고 그렇게되면 그 업체는 신뢰성을 갖기 때문이지요..

인정받은 업체는 인터넷에서 일처리 확실하게 하고, 빠르며 플러스로 친절하기까지..

 

인정받은 업체와 그냥업체가 조건이 똑같다면 어디서 구매할지는 정해진거겠죠. 이러한 이유때문에 업체는 이미지가 생명이고 클레임처리를 그냥 쿨하게 받아주는게 이익이라 비교적 개통철회가 쉽습니다.

 

 

개통철회는 호갱탈출..개통철회의 올바른 예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어느날 어머니가 핸드폰을 바꿔오셨고....

 

"엄마이거 얼마주고 사셨어요?"

 

"당연히 공짜로 샀지~~♪♬"

 

"말도안돼 언빌리버블.."

 

확인을 해보니 할부원금이 80만원?!..최신폰도 아니고...아..덤탱이 맞으셨구나..

네 상술에 당하셨을경우...이런경우 개통철회를 이용하여 역으로 덤탱이를 먹여줍니다.

이런 경우가 호갱탈출의 한가지 예입니다.

 

 

이번엔 개통철회의 나쁜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 전에 오프매장을 돌아다니다 갤럭시S4를 출고가(약 100만원)에 샀고 매장에서는 이 사실을 충분히 말했고 본인도 인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덤탱이와는 다른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찮게 제 블로그에 들어오게되어 온라인시장을 알게되고 시장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50만원넘게 비싸게 샀다니..50만원이면!#^#$%&!#$^..아 환불안되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없던 불만을 찾기 시작하고.. 통화품질에 클레임을 걸고 또걸어 결국 개통철회에 성공합니다.

개통철회 당한 매장의 직원은 점장한테 무지까이고 본인이 사비로 이 기기를 커버쳐야할 상황에 몰립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중고로 팔아버리고 나머지 금액은 월급으로 채웁니다..

 

저를 포함한 몇 네티즌들은 나쁜예의 경우를 블랙컨슈머라 생각합니다.

계약서까지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본인이 미리 알아보지 못한걸 남한테 떠미는...나쁜 소비자..

이런 블랙컨슈머가 많아질수록 조건은 까다로워지겠지요.. 이런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